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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랑]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인도)소송 전부승소 사례

민사 일반2023.09.13. 17: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이지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들(원고들)은 대구 모 상가의 소유자들이였는데요. 의뢰인 A씨는 205호 및 206호, 의뢰인 B씨는 301호 및 302호, C씨는 202호 및 307호의 소유권자입니다. A,B,C씨는 임차인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씨가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내용증명을 보내어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씨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고민 끝에 A,B,C씨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 후 건물 명도(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필요비를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준비서면으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를 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을 세입자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명도(인도)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