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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강제집행 하기 전, 집행문부여신청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8.18. 11: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문을 알아서 부여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채권자가 법원 등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 등이 집행권원이 현존하고,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와 집행 당사자를 집행권원 말미에 붙여 적은 공증문서입니다.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집행 정본이라고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은 판결을 받는 법원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에서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더라도 발급되지 않으며, 부여받지 않고도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정증서에 부여받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신청에는 판결문 등에는 5백원, 공정증서에는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도, 수통

집행문을 여러 통 부여받거나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 등에 집행문 수통, 재도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집행문부여신청시에는 사용증명원이나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통 또는 재도부여시에는 채무자에 대한 과잉, 중복의 집행 가능성이 있어 재판장의 결제가 있어야 발급되므로 발급까지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문부여의 소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양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고,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이 정본을 붙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면 집행문이 부여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문부여신청시 바로 부여되므로 미리 발급받아 강제집행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송달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확정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판결문이라면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한 번에 발급받아 집행신청 시 첨부해도 됩니다.


오늘은 집행문부여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