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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반환해야 할 보험금은?

민사 일반2023.08.10. 17: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으로는 보험계약자(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수령할 자)가 되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용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근로자가 되는데요.

이는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2016다255125)에서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은 2010년 2월부터 1년간 간병보험 등 보장내용이 유사한 4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씨는 2010년 4월 허리뼈 염좌 등으로 15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으며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037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씨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보험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하면서 보험계약 무효와 이미 지급한 1,037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소승소 판결을 했고, 2심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이씨의 배우자에서 이씨로 변경된 일부 보험의 경우 이중 이씨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만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며 1,037만원에서 222만원을 뺀 815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KB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대상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다.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급부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보험사는 이씨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222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보험자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도 보험수익자도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이 옳으므로 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기존의 낙약자와 요약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을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은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에도

보험회사가 제3자인 보험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한 급부는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지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보험계약 및 보험금반환청구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쳐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