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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08.01. 11: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A씨와 과거 연인사이로, A씨가 교제 중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의뢰인이 과거 A씨가 보내주었던 노출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등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론 활동

변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전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피신조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보충할 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범죄 및 다른 형사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