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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대여금2023.07.13. 16: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상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기한 내에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하여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등재신청의 요건은?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등재신청의 방식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

✅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재신청의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또한 그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고,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부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자는 금융거래에 제한(카드발급이나 대출 등)이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압류나 부동산경매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효과는 없으나,

채무자의 금융거래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채무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적합한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