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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인도집행 후에도 다시 세입자가 침입했다면?

형사 일반2023.07.07. 14: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형법 제140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다시 침입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의 효용침해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가능하지만 제3자는 전 소유자나 그 가족, 동거인, 고용인 등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의 침입이나 방해로 한정됩니다. 또한 침입 또는 방해행위와 강제집행 효용침해죄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강제집행의 효용침해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도 4801 판결)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1도3212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무죄 판례 (대구지법 2021고단3642)

A씨는 대구 동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B씨가 A씨의 동생을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년 11월 9일경 집행관이 이 토지에 대해 B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했음에도, 이 토지에 있던 자신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가기 위해 같은해 12월 19일 오후 2시쯤 B씨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들어가고, 2021년 1월 2일 오전 11시쯤 다시 이 토지에 들어갔다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로서는 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토지소유자) 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토지에 잠깐씩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 · 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결방안은?

강제집행을 하여 명도한 뒤에도 다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해하였다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적 처리방법은 강제집행 재신청명도단행가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제집행 재신청 전,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를 직접 끌어내거나 세입자의 짐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죄에 연루되셨거나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에 관해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