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422

[대구변호사 이지훈] 강제집행정지신청, 신청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7.03. 14:4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승소한 권리자가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개시합니다.

강제 집행은 채무자의 사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인 처분이므로 강제 집행의 절차에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강제집행 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 절차의 정지 내지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란?

강제집행의 정지란 법률적인 사유로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하지 아니하거나 저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가집행 자체를 취소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거나,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는 입증 서류, 판결 이후 변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행 시점을 연기하는 취지의 증서, 판결 등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 내지 공정증서의 정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민사소송법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기재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

2. 집행 또는 집행처분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서

주의할 점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에 변제공탁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바로 제출할 수는 없고,

변제공탁을 한 후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대법원은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출 전 이미 행해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1. 28. 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참조)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정지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므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발한 채권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정지신청, 그 밖의 강제집행 관련 절차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