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421

[대구변호사 이지훈]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과 효력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6.30. 14:1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과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 등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

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가능하고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7. 1. 10. 자 95마837 결정).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이사의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에 이사 지위의 정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사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가처분을 신청할 때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겸 이사의 직무의 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기간

직무집행정지기간은 일반적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본안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정하여집니다.

위 기간이 본안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로 정해지는 경우 항소가 제기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당사자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는 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선임결의취소의 소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무효나 부존재확인의 소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적격이 부정되나,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 등의 사유로 적법한 후임이사가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기 만료 이사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해당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2. 2. 9. 80다2424 판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선임결의의 하자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소 제기 전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선임결의의 하자나 부존재를 이유로 이사회선임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집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해임청구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이 부결되어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또는 소 제기 전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 등 회사 이외의 단체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재개발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직능단체, 노동조합, 학생회, 동창회, 종중 등 각종 단체에 있어서도대표자·임원 선임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임원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경우

​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법령 또는 정관 소정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아가 임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임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체의 구성원은 종전 임원의 지위나 권한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바, 임원에 대한 임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법인 등의 운영에 있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회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