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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처벌은?

형사 일반2023.06.26. 15: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높은 거래액을 기재하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의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면, 일반 조세포탈의 경우로서 탈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처벌형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으며, 상습조세포탈 혐의를 적용받는다면 위에서 정한 법정 처벌형의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만약 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받게 되고 이에 더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받게 됩니다.

연간 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에 더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병과받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실제 용역의 제공이나 매입행위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를 알선 중개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동일한 처벌을 적용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사건의 진행절차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고발)에는 이 법에 따른 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의 조사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됩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 자료들을 제출 요구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절차도 진행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통고처분, 고발 세 가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고발 처분을 하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송치됩니다.

양형기준 알아보기

형의 감경사유

형의 가중사유

1.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2. 포탈 세액 대부분을 상당부분 자진납부 한 경우

3. 포탈세액 중 상당수가 이미 징수된 경우

4. 소극가담한 경우

​​

5.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1. 탈세한 세액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2.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경우

​3.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유령회사나 법인까지 설립했거나

혹은 다른 거래처에게까지 압력 등을 행사한 경우


관련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