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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란? 요건과 처벌 알아보자

형사 일반2023.06.21. 14: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상관모욕죄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의 특칙으로, 군형법상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의 요건

대체적으로는 모욕죄와 구성요건이 같으나, 그 객체가 상관이여야 하고 면전모욕의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관과 부하가 단 둘이 한방에 있거나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와의 차이점

형법상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 금고형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인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절차가 진행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절차가 진행됩니다.

상관모욕죄의 처벌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거짓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한 상관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외에도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상관모욕죄, 감형받고 싶다면?

상관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

2.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때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때

상관모욕죄에 연루되셨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군사재판의 경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군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