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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동산 이중계약 피해를 입었다면, 대처방법은?

민사 일반2023.06.14. 14: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부동산 사기행위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이중계약 관련 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한 매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어 돈을 챙기는 불공정‧불법 거래 행위입니다.

1. 임대인(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임차인(매수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식계약서 외 비공식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중계약을 예방하는 방법

1. 중개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부동산 공제증서를 확인합니다.

3. 중개업소의 등록 번호 및 자격증을 확인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5.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6. 계약금을 송금할 시 임대인(매도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7. 입주 시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한 경우, 대처방법은?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동산이중계약은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손해금액이 5억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중계약 피해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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