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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영업장에 강아지를 풀어놓아 손님이 다쳤다면? 과실치상 판례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06.12. 16: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영업장에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을 풀어놓아 손님이 놀라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인정될까요?

판례를 통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양봉원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위 양봉원은 꿀이나 벌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A씨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원에서 자신이 키우던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소형견이 마침 그곳에 방문한 B씨(여,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양봉원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므로 믹스 소형견의 목줄을 채워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소형견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 것이므로 소형견이 뛰어온 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양봉원이 통상적인 영업장과 달리 사전 전화 예약을 한 손님들이 개별적인 관리 자의 안내를 받고 들어오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양봉원 진입로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개주의를 요한다는 표시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진입로에 소형견을 풀어 놓은 이유에 관하여 ‘개들이 짖어야 사람들이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판시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피고인이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였던 대형견 골든리트리버(이하 ‘대형견’라고 한다)도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며 달려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두 마리의 개가 컹컹 짖으면서 달려들어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일관된 진술과 이에 대하여 ‘대형견의 목줄이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진입로를 따라 이동이 자유로운 대형견과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소형 믹스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례처럼 영업장 내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고객이 놀라서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