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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국제이혼소송절차는?

가사·이혼2023.06.08. 16: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할 때에는 어느나라의 법을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모두 오랜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국제이혼소송절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아 국제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이혼절차는?

1. 국내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 거주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가정법원이 해외 거주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하여 이혼사항 확인 -> 이혼의사, 합의사항 확인 후 숙려 기간 가짐->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2. 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 거주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신청 -> 재외공관이 가정법원에 서류 송부 -> 가정법원이 국내 거주 상대방 출석시켜 협의이혼 절차 진행 ->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해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됐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일반적인 국제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할 수는 없지만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인데요.

주의할 점은 아무때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신청인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복잡한 국제이혼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