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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라면? 배당이의의 소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3.06.01. 15: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진행과정 중 배당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았으나 나의 채권자 순위나 배당금의 비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작성과정, 실시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의 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를 한 당사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의를 완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다만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어느 경우에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배당이의

경매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확정일자 등록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췄으나 배당표에서 배제된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서 자격을 갖춘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기간은?

배당이의의 소는 반드시 배당기일로부터 7일 내로 소를 제기한 뒤 소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 제기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이 실시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한 채권자가 위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나중에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5조),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배당받아야 할 채권액의 범위에서는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