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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대방에게 성병이 감염되었다면, 법적 대응은?

형사 일반2023.05.30. 14: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신이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숨기고 타인에게 성병을 옮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성병이 감염된 상황이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성병 보균자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성관계나 성적접촉을 한 경우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성병을 옮겼을 경우 형법 제257조에 규정된 상해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반드시 폭행 등 물리적 타격으로 외부적인 상처를 가할 때만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뿐 아니라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약물로 실신을 시키는 것,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 성병에 걸린 것을 몰랐던 경우라도 주의의무위반의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기에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책임

형법상 과실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병원 치료비, 약제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성병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옮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전 산부인과 진료 이력과, 상대방과의 관계 후에 진료한 내역 등을 확보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다른 요인이 아닌 상대방과의 성행위에 의하여 감염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