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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특별법)관련 형량의 조정여부

형사소송관련2019.02.25. 19:15

성매매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위험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훼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마땅한 당위적인 필요성에 의해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크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오늘은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부분에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겨났으며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의 광고 행위 등 총 5가지의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 알선을 정확하게 더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를

이러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 소개

-속칭 대딸방 에서의 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무죄판결)

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4362 판결 참조),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법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손으로 성기를 감싸 쥔 채 상하로 왕복운동 함으로써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과 같은 성적 만족 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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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장 제19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한 자, 광고한 자, 모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 판매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거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중대한 처벌은 면피하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죄 혹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처분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수집증거 등의 방향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조건

성매매범죄에 있어

형의 감형요인에는,

범행가담에 수동적으로 응했거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자인 경우,

단기간 알선 행위를 했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득액이 적은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가 있고,

가중요인으로는,

장기간 또는 조직적인 범행을 지속한 경우,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수반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

영업이득액이 많은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우,

성을 파는 상대방의 신체적 장애상태 등을 이용한 경우

가 일반적으로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주장사실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해 그 명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언은 단순히 해석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지식의 적용과 개개인 변호사의 역량에 좌우되는 영역임을 명심하시고

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소송결과를 보장하고 약속할 수 있는 신뢰가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기를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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