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394

[대구변호사 이지훈] 교특법위반(치사, 치상) 연루되었다면?해결방법 알아보기

음주/교통2023.04.18. 14: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치사 vs 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는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이런 경우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명백한 방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판결선고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일단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경우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사고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4.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5. 12대 중과실인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 신호기(도로교통법 제5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제한속도 위반 : 제한속도(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 : 일반 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도로교통법 제24조)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96조 위반).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음주운전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보도 침범 등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위반) 보도 횡단방법(도로교통법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의 조치(같은 조 제1항)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낙화물: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위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운전자분들은 차를 구매하실 때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위반 범죄 중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가능한 경우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

1.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사고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4.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5. 12대 중과실인 경우

6.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7.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피해자 생명의 위험 발생, 불치, 불구가 된 경우(이른 바 중상해인 경우) 또는 보험계약 등이 무효, 해지되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