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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혼인취소소송이란? 요건 알아보기!

가사·이혼2023.04.14. 13:4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할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성혼 역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의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속인 경우라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

​이혼과 혼인취소, 혼인무효는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혼인생활 ‘존속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유(성격 차이 등)가 원인이 된 것이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할 때, 즉,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였던 것이 기록에 남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이나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을 한 경우

-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을 한 경우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혼 전 혼인전력이나 동거 전력을 숨기고 학력을 속이기 위해 허위 졸업장을 보여준 경우,

허위로 타인의 아파트를 본인 집으로 속인 경우,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인 것처럼 속인 경우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소송의 대표적인 사유

대표적인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바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입니다.

상대방의 위계의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