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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손해배상청구관련 승소사례

승소사례2019.02.12. 14:09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들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생산, 수입 및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화장품 등의 제품을 특정 판매 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소속의 김모씨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 대표이사 장모씨는 이를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알리어 더이상 김모씨의 배임행위에 동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통보를 하였고,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함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신들은 이와 무관하다며 항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김모씨의 배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각 계약의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김모씨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피고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원고들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신뢰 상실 등의 사정이 생긴 바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정황에 따라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해지 및 이에 따른 제품공급중단이 정당한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이 전부승소한 판결이었습니다.

방어방법

본인은 피고측 대리인으로서 각 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계약해지사유와 관련한 제4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집요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김모씨가 이와 관련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첨부하여 명백한 위법행위 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김모씨 행위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저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의 설시가 주장의 중요부분이므로 이를 노련하고 감각적으로 파악하고 주장사실을 구성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관적이고 센스있는 접근법은 변호사의 개개인의 역량에 좌우한 부분이고, 세밀한 영역일수록 변호사의 구성능력과 사건을 끌고나가는 힘이 빛을 발휘하므로,

상담 후 확신이 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이 승소에 다가가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의 특성상

항변과 주장을 명확히 구별하여 선별적으로 잘 활용하여 서면에 녹아내야 하며, 이를 최대한 깔끔한 문체와 선택적 공격적 말하기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저의 주안점이며 특기입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완벽히 방어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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