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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의 의미(최신판례소개)

최근선고판례2019.01.21. 22:19

저번에 모욕죄에 대해 간략히 개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나온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명예훼손과 달리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은 최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노사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여러차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여러 갈등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위 발언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긴 하나, 더 나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의 해당여부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을 내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욕죄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달리

법률적 접근시에는 이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모욕죄 에 대해 다툼이 있으시다면

구체적 정황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그 성부를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최신판례 역시

무분별한 모욕죄의 성립을 막고자하는 법원의 입장을 드러냄과 동시에,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로 접근할 경우

비교적 명예훼손죄 보다는 쉽게 그 적용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심과 달리 법률적 검토시에는 위의 판례에서 제시된 구체적 관계나 당시의 상황, 등 개별적이고 각개의 다양한 가변적 요소가 고려대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접근과 검토시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빠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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