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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점멸신호에서의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민사소송관련2019.01.21. 01:23

점멸신호를 아시나요?

운전하다보면 신호가 깜빡이는 경우, 이를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호의 색깔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점멸신호의 정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적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를 황색이나 적색 신호등을 깜빡이며 운영(보행등은 소등)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신호위반을 막고 불필요한 차량정지를 줄여 경제적 손실 저감과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선진국에서 적극 활용하고 이는 신호운영 방법입니다.

점멸신호는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가 있는데요.

적색점멸 신호는 일시정지를 하고 나서 주위를 살핀 후 통행하라는 뜻으로, 꼭 우선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일시정지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과 방심한 채로 주행을 하게 되면 예기치못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황색점멸신호는 서행하면서 통행을 하라는 뜻의 신호입니다. 서행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나는 경우, 그 곳이 횡단보도지역이라면 과실비율이 운전자에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어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아 대인사고가 날 경우엔 자동차보험가입이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11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관련한 횡단보도에서의 녹색점멸신호의 경우,

녹색 불이 점멸일때,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횡단 중에 점멸일 때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혹은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이 역시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만일 신호지시위반으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목격자 등 증인의 진술 역시 도움이 됩니다.

일시정지를 입증하여 신호지시위반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인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입증의 문제에 보다 유리한 소송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유명한 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가 상담하기보단,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착실히 소송을 수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장애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적으로 세밀한 접근이 반드시 요구되고 그 증명정도에 따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액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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