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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의료과실 의료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

민사소송관련2019.01.10. 22:31

치료를 받으러, 혹은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부작용, 혹은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처음부터 진료 전 후를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을 기록해놓거나 사진촬영 등을 해놓는 것은 나중에 혹시 발생할 의료사고를 위한 증거수집에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나에게 후유장애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치료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막상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한 의료과실의 특성상 과실의 판단 및 유책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기 또한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의료사고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의료과오책임은 통상 의사와 환자사이에 진료계약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고, 또한 의사의 과실을 매개로 불법행위책임도 발생하므로 양자는 경합하지만, 통상 불법행위에는 위자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점과 진료채무가 수단채무라는 점 때문에 진료채무의 불이행을 입증하는 것과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의사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에서 일반적 주의의무의 위반(업무상 과실)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아 합니다.

3. 의료과오판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의사가 어떠한 처리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있지만,

의료수준, 진료환경, 환자의 특이체질, 진료의 긴급성(허용된 위험), 의사의 설명의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상과실있는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의학지식이 결여된 환자로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사실상 추정이론을 동원하여, 과실과 인과관계의 환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의 상실) 환자 본인 및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때에 한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종류, 내용 및 치료방법,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 위험성 등 환자의 치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의사 측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 청구시엔 그 손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역시 욕구되므로, 이 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6. 책임주체의 확대

의료과오의 일차적 책임주체는 진료의사이며 다수일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를 지휘, 감독하는 담당의사는 대리감독자로서, 의료기관은 사용자로서 각각 그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병원 경영자도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으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의료과오라면 결함제품 제조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오소송은 혼자 진행하기엔 너무 힘들고 막막합니다.

우선 의료과실이 의심된다면, 최대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또는 상담내용 등을 그때그때 확인하고 자세히 기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는 기재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검사결과나,방사선 필름 같은 검사 기록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 후유장애 발생시 이를 매일 사진 등으로 남겨놓은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사에게 경과를 보고하여,

소송 진행 전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과 무상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쌍방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길어질 수 있는 소송 전에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소송진행이 필요할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의료소송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과 인과관계 등 법정쟁점을 홀로 증명하기엔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원활한 소송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 또한 다수의 의료소송의 경험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건해결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몸과 마음을 고생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단 맘이 간절해집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도출되어 마음 편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과오소송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릴 수 있는 힘든 소송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만나 그 짐을 조금 덜어놓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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