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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공무집행방해죄란? 성립요건과 대처방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2.08.22. 16: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경우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폭행을 물론이고, 책상을 두들기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으로 간주됩니다.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객체는 공무원이며, 직무수행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순간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던 상태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무원이 사망할 시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특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는 죄이므로 무거운 법적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징역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초기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