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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특수상해죄의 처벌수위는?

형사 일반2022.08.09. 13: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을 의도적으로 다치게 했을 때 상해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때 차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혐의에 '특수'가 붙게 되며,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와 비할 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한 특수상해에 더하여 중상해를 입혔거나 존속중상해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총,칼 등이 아니더라도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죄는 상대와의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나 흉기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불리한 상황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 여부를 다투어 일반 상해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범행을 자백하고 양형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