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9

[대구변호사 이지훈] 불법촬영물유포죄(몰카유포, 음란물유포죄)란?

형사소송관련2019.01.10. 03:48

최근 한 유튜버와 관련하여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검사의 당초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건 발생 이후 sns나 대화내용에서 피해자다움이 느껴지지 않아 강압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주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악플러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표명한 바,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 피해자들이 더이상 숨지않겠다며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또 그 용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저 또한 응원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불법촬영물유포죄는 그 죄명에서부터 정확히 어떠한 죄인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문답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Q. 인터넷상에서 장난삼아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더라도 몰카(불법촬영물)유포죄로 처벌되나요.

A. 자신이 다운받은 동영상을 재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경우, 유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이 때, 촬영물의 성격 및 행위의 방식에 따라 혐의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수 있는 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상참작될 사유를 증명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변호방향이 최선이므로 이 역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 한 것으로 보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인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하 성폭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법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2. 개정안

웹하드카르텔과 관련하여 그동안 끝없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

재유포행위가 공유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 11. 29. 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직접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복제물의 복제물 유포 행위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단순한 성관계 동영상 공유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처벌수위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법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일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야할 것입니다.

3. 일반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보다 가볍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아니기에 성범죄에 부가되는 보안처분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유포죄도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나 동일 범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 #몰카유포죄 #음란물유포죄 #강제추행죄 #성인지감수성 #성폭력특별법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