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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변호사의 조력

형사소송관련2019.01.08. 16:4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술집이나 식당에서 종업원 또는 다른 손임과 다툼이 생겨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부터, 위장취업행위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포괄적이고 그 종류 역시 다양합니다.

최근 드루킹관련사안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실형 성립 여부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업무방해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형법상 조문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2-1.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판례의 경우 업무에 공무를 제외하고 있어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 그 처벌범위가 업무방해죄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2-2. 방해행위의 유형

조문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와 위력에 의한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로 있는 바 이를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무형적 세력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우선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는지 판단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다툴 수 있겠으나,

채권추심행위의 일환으로 수백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 역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일단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징역형의 경우,

감경, 가중요소를 각 참작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동종 실형전과가 없고 특별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거나 범행을 주도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는 등은 가중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피해회복의 노력과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로 기능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긍정인자로 정해져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권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셨다면,

우선 검찰 단계까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