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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특례

산업재해2022.03.22. 11: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산재) 특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및 보상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