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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치상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음주/교통2022.03.15. 13:5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 시설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도 지정 가능)

3)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 도로도 지정 가능)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위반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할 시 범칙금, 벌점을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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