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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음주운전 구제신청

운전면허2022.03.02. 13: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도로의 변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범위 축소 및 형량 강화 등

나날이 과거보다 처벌 기준이나 처벌 수위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기준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규정으로 인해 무조건 음주운전의 구제가 힘들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권리에 의거하여 구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과정을 거쳐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과정에서 양형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 같은 행정 처분을 행정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인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로 면허정지나 취소가 나온 상태에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구제가 기각되는 경우

- 인명피해가 접수되었을 때

- 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상일 때

- 법적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중대할 때

- 고의적으로 무면허운전 혹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을 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될 때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 문제로 인해 행정심판에서 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송업에 종사하던 소매업자 A씨 측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측의 손을 들어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차량으로 운송과 판매일 등을 하던 A씨 측에서 시장에서 상인들과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A씨는 음주운전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물론, 항소심까지도 A씨의 호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볼 때, 문제의 처분에 여러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알코올 농도가 높이 기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씨가 음주측정을 받았을 시각이 그 범주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검사가 시작되었을 그 시각에 알콜 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나아가 운송업이 생계 수단이라면, 면허 취소 등의 처분에 감경사유 감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A씨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실수 자체가 사실이라면, 결국 그 실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여러 감경 사유 등을 제시하여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에 대한 구제 신청방법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고 따져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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