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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사소송관련2019.01.02. 00:19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선,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하)

저번 포스팅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할 때 바로 위 두 조문이 손해배상책임의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형사상의 경우와 다른 점은 인격권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행위도 불법행위의 유형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이러한 과실범에 의한 경우는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특수하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역시,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 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공연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좀 더 유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연성이 없이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손상시키는 행위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특정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인터넷 상으로 간단한 검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실무상 이 피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애매하고 흐릿하게 대상자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대상자가 어느 누구라고 특정되었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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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사자 명예훼손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08조에서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죽은 사람 자신의 명예냐 유족의 명예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듯이, 민사상으로도 학설이 나누어지는데,

대법원은 사자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망인의 명예권에 대한 침해 자체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죽은사람의 명예를 해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중재법 제5조의 2에서 사후 30년을 한도로 죽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인격권 혹은 인격권 침해의 구제의 권리를 계속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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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적당한 처분으로서, 금지청구와 정정보도청구, 그리고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격권침해의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허용되고,

2)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3)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형태로 방송매체의 방영금지 혹은 인쇄매체에 대한 배포금지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 즉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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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문제될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역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1)형법 제310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며,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2)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역시 판단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면책사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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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법률은 이를 좀 더 엄격하고 세분화한 잣대를 가지고 언론출판의자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해 법적인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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