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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전자보석 제도란?

형사 일반2021.12.21. 16:2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전자보석 제도의 절차와 조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란?

전자보석 제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고인의 도주방지와 출석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전자보석의 장점

■ 수용시설 구금에서 발생하는 가정·사회로부터의 단절을

방지하고 기존의 가족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불구속 재판을 확대할 수 있는 우수한 수단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다 더 충실히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입니다.

손목시계형 전자장치

전자보석 피고인은 현재의 전자발찌와는 다른

전자보석 전용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전자발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없앴습니다.

전자보석 집행 절차도

대상

구속・기소된 피고인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

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 → 관할 법원

조사

법원이 필요 시 보호관찰소장에게 전자보석 결정 전 조사 의뢰

(전자보석 결정 전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 조사)

결정(법원)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 부과

(※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 가능)

집행(보호관찰관)

▪ 전자장치 부착(결정일 다음날 등 법원이 정한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부착, 필요 시 출소 직후에 부착)

-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안내

- 집행 거부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

▪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법원 통보

종료

▪구속영장 효력 소멸(구속기간 만료, 자유형의 확정 등)

▪ 보석 취소(도주, 소환불응 등)

▪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전자장치 부착조건 취소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 법원에 이행 상황 일체 통보

출처 : 법무부

전자보석 지정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24시간 착용

· 주거 제한, 허가 없이 주거이전 불가

· 무단출국 금지

· 일정시간대 외출 금지

· 피해자 접근금지

·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의 우려가 있는 유흥업소 등 출입금지

전자보석 집행사례

사례1

자녀 출산 후 혼자서 자녀를 키우던 피고인(여, 19세)이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두고 구속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워줄 가족이 없던 피고인은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여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보석 출소 후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며, 전자보석 기간동안 보석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사례2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남, 64세)이 구속되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치료를 위해 전자보석으로 출소하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전자보석 출소 후 병원에서 치료에 전념하였고, 지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자보석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자보석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제도이니만큼 생소할 수 있을텐데요.

전자보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석허가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구치소의 구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건강상태, 부양가족, 경제적 사정 등)을 잘 소명해야 하므로

보석 청구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