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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스토킹처벌법 시행, 보호조치와 처벌수위는?

형사 일반2021.12.02. 15:5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해자에게 10만원 미만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토킹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이하 주거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ㆍ글ㆍ

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이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 등이나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 행위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거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3단계

이번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장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됩니다.

▶ 1단계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즉시 이뤄집니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를 제지, 경고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보호해야 합니다.

▶ 2단계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큰 경우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잠정조치란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만일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며 사건의 사전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안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 후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