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233

[대구변호사 이지훈]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 일반2021.11.26. 13: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요.

무고죄란?

무고죄란 형법 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1. 고의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정의를 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신고자가 허위 내용을 신고할 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거짓신고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기도 합니다.

2. 내용

신고한 내용 중 허위 내용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여야 하며, 신고 내용 중 일부만 허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처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었다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3. 신고기관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였을 시 성립합니다.

이 때 형식은 구두 신고, 서면 신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었다면

허위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무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질렀는가, 상대가 무고죄로 인해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무고인지, 특가법상 무고인지, 감형 사유나 가중처벌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종류

감형사유가 있을 때

기본

가중처벌 사유가 있을 때

일반 무고죄

1년 이하의 징역

6개월 ~ 2년 사이의 징역

1년 ~ 4년 사이의 징역

특가법상 무고죄

1년 ~ 3년 사이 징역

2년 ~ 4년 사이의 징역

3년 ~ 6년 사이의 징역

무고죄의 자백 ·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자백 : 범인이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의 경우 성립요건이나 입증방법 등 여러가지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무고죄에 연루되신 경우,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법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