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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구제방법은?

민사 일반2021.11.22. 15:1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아무리 내 땅이라도 남의 묘지를 마음대로 이장하지 못합니다.

대신 토지 사용료는 받을 수 있으며, 2년간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분묘 철거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입니다.

즉, 남의 땅에 묘지를 만들었더라도 일정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하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아무리 땅 주인이라도 타인 소유의 묘지를 허락 없이 이장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 주인을 알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이장할 수도 있지만 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장비용을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 주인과 협의가 안돼서 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묘를 훼손하면 안 되는데,

이때도 봉분만 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봉분주면 5m정도 까지는 훼손을 하면 안 됩니다.

30㎡까지는 묘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당장 묘지를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묘지 주인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묘지를 임의로 옮길 수도, 토지 사용료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렸기 때문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더라도, 그간의 토지 사용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묘지 주인에게 청구를 한 시점 이후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사용료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2년 넘게 연체한다면, 그때는 아예 묘지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15년, 묘지 주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2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건에서

"해당 묘지를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나 분묘철거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의 1:1 상담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