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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저작권침해와 구제

형사소송관련2018.12.2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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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누군가의 창조물과 관련하여

그림, 사진, 강의, 논문, 지도, 사진, 영상 뿐만아니라 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광범위한 모든 것들이 저작물에 포함되고,

저작물이라면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저작권(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특히 요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소송이 대두되고 있어 저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고의입증은 저작권자에게 있고,

침해자기 저작권이 침해됨을 알면서도 침해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고의가 없는 과실행위의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 때 손해의 판단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특별히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형사상 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 합의에 이르기 이전에 우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은 그 개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법적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저작권(지식재산권)분야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권침해판단시 유의성에 관한 기준이 면밀하고 분석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함부로 이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작권의 중요성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타인의 정신적인 노력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선진의식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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