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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고소대리의 과정과 필요성

형사 일반2021.10.21. 12: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타인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법리, 증거 등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에, 법리나 증거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소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알리는 것이므로, 그 범죄는 특정되어야만 하며,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와 같은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고소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성폭력에 관련된 경우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손족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란?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뜻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 등도 고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와 다르게 고발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및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소대리의 과정

의뢰인과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듣고 법적으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해당 내용에 관한 고소장을 의뢰인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사가 입회를 하여 경찰 또는 검찰이 어떠한 관점에서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토대로 그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대질 조사를 받는 경우 서로의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조사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변호사가 입회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보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 역시 자신이 무혐의라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나 증거자료로 반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런 상대방의 의견이나 항변에 대하여 반박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여야합니다.

항변을 하는 경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견서와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사건 전반을 파악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변호사의 법적인 조언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고소대리 시 변호사의 역할

-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후 범죄성립 여부 및 무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변호인이 사전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법리를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필요시 추가적으로 증거보완을 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 후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상의합니다.

그 예로 구속수사, 압수수색 요청, 출국금지신청,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제기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조사를 받은 후에 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법리와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기소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협조로 증거자료를 보완합니다.

- 검찰에서 기소여부가 결정이 되면 기소(구약식, 구공판)또는 불기소(무혐의, 증거불충, 기소유예)등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며 만약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변호사는 항고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고소 진행 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증거 수집과 더불어 정확한 초기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소절차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