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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업무상 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 일반2021.10.14. 11: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중하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꼭 회사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모임, 동아리 등 인원이 적은 단체나 비영리 기구 등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제3자나 단체의 이름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죄의 의미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위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임무에 위배했다는 점에서 일반 횡령에 비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의 업무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관은 재물을 반드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

1. 타인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공유물일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2. 재물로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동산이나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도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판례

·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 마을 이장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과거에 마을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 돈을 지출하였던 경우

·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중 3억 원을

대학 교비계좌로 송금하여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횡령죄와의 구분

단순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형량이 2배가량 더 높습니다.

또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구분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한 횡령은 재물에 관계된 것이지만 배임은 재물이외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횡령죄에 연루되신 경우 범죄의 특성상 보관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부나 관계서류 등을 위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탁자는 평소 보관인의 업무처리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횡령사건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관련자료와 장부를 확보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묻고 합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연루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