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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퇴거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형사 일반2021.10.07. 11: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라고도 불리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거불응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편의점 등에서 취객이 기물 손괴 등의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점원의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영업방해가 아닌 위 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의 구분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건조물침입죄 관련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신체수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는 죄를

특수주거침입죄라 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주거·신체수색죄라고 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수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도 이 죄가 성립합니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는 당초에는 적법으로 들어갔거나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 또는 간수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거의 요구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함을 요하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변제를 받으러 집에 들어온 채권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채권자가 불응하는 경우,

즉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농성전술로써

채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합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쟁의행위로 사업장을 점거한 근로자가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용공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할까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


지금까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거불응 · 주거침입죄의 성립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정황이나 고의성 입증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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