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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성년후견인 제도의 의미와 진행절차

민사 일반2021.09.24. 13:5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성년후견인 관련 고부갈등에 관하여 다룬 이후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이들을 대신해 재산관리나 치료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으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임의후견은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자 등은 결격사유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신청서류

-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 본인) 각 1통

- 주민등록등(초)본(청구인, 사건 본인)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 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 사전 현황설명서

- 사건 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성년후견인의 대리 범위

성년후견인이 되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① 영업에 관한 행위

② 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 부동산 또는 중요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 소송 관련 행위

⑥ 상속인 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위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감독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000건도 되지 않았던 후견인 개시 신청은 2020년 기준 약 1만 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상속 분쟁이 증가하면서 가족 간 재산 분할을 두고 후견인 제도가 다툼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 신청 전 변호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에게 지켜야 할 또는 행사해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성년후견인 제도와 처분명령의 신청을 활용하셔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