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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이란?

민사 일반2021.08.27. 16:3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필수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야 하며,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나 정관변경과 같은 주요한 결정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하자를 다투는 분쟁과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무를 다투는 소송의 종류로 ①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②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

③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④ 제381조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위 포스팅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인

1. 소집절차상의 하자

-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고, 그 효력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애초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 소집권한 업는 자에 의한 소집으로 이사회의 소집 결의는 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소집자가 소집한 경우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통지상의 하자로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목적사항 이외의 결의로 총회의 소집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해 결의하면 긴급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2. 결의방법의 하자

- 주주가 아닌 자의 결의 참가

-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 결의 요건의 위반으로 정족수, 의결권의 계산이 위법한 경우

- 불공정한 의사진행으로 부당하게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 무효인 정관에 따른 결의

- 의장의 무자격

- 종류주주총회의 흠결

3. 결의내용의 정관위반

-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 있습니다.

제소권자

원고의 경우

- 주주, 이사, 감사

- 하자와 무관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소 제기 가능

- 결의 당시의 주주, 이사, 감사임을 요하지 않고, 제소당시의 주주, 이사, 감사이면 가능

-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 감사가 제소권이 있는 지의 여부는 대립


피고의 경우

- 상법에 명문의 규정의 없으나 회사를 피고로 함

-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이지만, 이사가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하여야 함

-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이사가 비록 취소소송의 대상인 주주총회결의에서 선임된 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음

제소기간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또는 이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소에 준용한다.

오늘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이사회의 적법절차,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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