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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혼인취소소송, 인정되는 경우는?

민사 일반2021.08.24. 14:4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결혼할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성혼 역시 혼인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의 혼인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혼인취소소송의 차이

부부관계였던 것이 기록에 남는 이혼과는 달리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에 대한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 만 18세 이상이나 부모,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을 한 경우

-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을 한 경우

판례에서는

결혼 전 혼인전력이나 동거 전력을 숨기고 학력을 속이기 위해 허위 졸업장을 보여준 경우,

허위로 타인의 아파트를 본인 집으로 속인 경우,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자신의 차인 것처럼 속인 경우

등에 대해 혼인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소송의 대표적인 사유

대표적인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사유가 바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입니다.

상대방의 위계의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혼인취소소송을 통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취소사유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혼인은 그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취소소송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분쟁의 요소가 있는 소송이기에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안을 마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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