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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은?

민사 일반2021.08.12. 14: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경우,

피해배우자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자신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에게

피해배우자가 자신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ex.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가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쟁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시 반드시 그 전제로, 또는 그와 동시에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해야 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적절한 교제 및 외도 행위는 연락 등의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나,

각자 사안과 주장, 관련된 증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정도와 정황 등 종합적인 참작 하에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교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주장과 입증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에 대한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 판례로 볼 때

개인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청구기간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성격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외도, 불륜 등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되는 상간자 소송은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상간자 소송에 있어 위자료의 금액적인 평균치는 대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측정이 가능하며,

1천만 원 정도의 상하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도 기간 및 결혼생활 존속기간, 그 외 외도 및 분류 행위의 정도와

이혼과 겸하여 진행되는지 혹은 상간자 소송만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조정이나 화해권고 판결을 통해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간자소송의 기간은 대략적으로 판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소송과정에 지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기간단축을 원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조정 및 화해를 통한 빠른 합의로 기간의 단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감정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단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감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낭비를 막고

보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은 이혼소송의 특수성과 맞물려 사실관계의 해석과 증거의 적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소송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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