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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별과 대응방법 및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관련2018.12.20. 16:22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법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명예훼손죄의 핵심 범죄구성요건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직접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하려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충족되며 실무상 이를 퍼트린 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블로그의 비공개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도, 대화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판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 란,

현재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며피해자의 과거 내지 현재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의견 표현이라면 사실의 적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 충족 요건으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다시 말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고 사회적 가치가 하락이 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만 합니다.

이미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장래의 사실도 현재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찌라시나 비화 같은 것들도 '사실의 적시'에 포함될 수 있는 바, 이 역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이 적용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고,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엔,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1심 판결선고전까지), 처벌 받지 않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보호법익이 외적명예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단순히 추상적 경멸의 표현을 하면 모욕이 되므로 양 죄는 '사실의 적시 여하'에 따라 구별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모욕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 중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와 함께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범죄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되더라도 그 중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다면 고소취하 등으로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신뢰있는 변호인의 조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도 공연성이 범죄구성요건인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설명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만으로는 모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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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에는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부실한 고소장이라면 그때부터 사건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범죄사실이 많으면 별도로 시간과 장소별 범죄사실 일람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별로 , 또는 행위태양에 따라 죄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바 이를 특정하는 데서부터 사건의 진행방향이 결정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이나 모욕사건이 발생한 경우, 무엇보다 먼저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최대한 상세하게 아이피주소를 포함하여 캡처를 개별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우,

합의유도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위의 동기를 파악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나열하여 양형상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바, 최대한 수사기관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악플이나 추측성, 비난 댓글은 뼈아픈 충고라기엔, 그냥 아프기만 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점차 법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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