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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채권추심, 잘못된 사례는?

대여금2021.06.25. 11: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갚기로 한 약속을 굳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대처를 잘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갚지 않을 때에는 채권추심을 통해 본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행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채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쟁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업을 하는 A씨는 채무자 B씨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B씨는 이를 갚지 않았고,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아들 B씨의 빚보증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C씨가 자발적으로 보증을 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A씨가 노모 C씨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보증을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제적인 과정도 문제가 되었지만, 사채업자 A씨는 C씨에게 당시 빌렸던 돈의 배가 되는 금액으로 연대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이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추심을 고려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채무자의 어머니까지 찾아가 협박을 해서 연대 보증을 받아낸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그 금액을 원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B씨가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스스로 빌린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채무 확인서를 조작하여 소송을 걸고 검찰에 제출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협박으로도 부족해서 조작까지 한 행위는 절대 가벼이 여겨질 수 없는 사안이었고,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촉을 하거나

그를 빌미로 조작 등의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법이 바뀐 지금은 채무자에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독촉을 하게 될 경우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자칫 잘못 대처하는 경우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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