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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공사대금 소송

공사대금2021.06.09. 15:0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가게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를 손보게 되면서

건설 업체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소송같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에는 일단 계약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급인 입장인 건설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도급인의 입장은 발주자는 그에 합당한 공사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계약 내용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도금 미납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거나,

상황이 심해져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사례

A씨의 아버지는 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세대가 제법 많은 아파트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 프로젝트를 A씨의 아버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진행해왔던 규모와는 사뭇 달랐기에 일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지만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가면 갈수록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매번 퇴근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걱정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내용은 A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지급이 되었어야 하는 중도금도 미납이 되어 있었고,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을 믿고 아버지는 계속 공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세워지고 마무리 단계만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아버지는 회사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고, 이미 수차례 중도금 납부를 요청하였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액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졌기에 결국 아버지는 공사대금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공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납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이 미납되었을 때에 납부가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했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중도금을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측에 보냈습니다. ​

하지만 A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도급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A씨 아버지는 보안 처분과 유치권 행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사전에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기 위한 가처분과 가압류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사전에 피해를 미리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결과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 점점 쌓이다 보면 직원들의 임금이 미뤄질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적인 사항에 맞춰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두 약속만 믿고 시공에 들어간 경우라면 분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항상 대비책을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대부분 법적 대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준비할 때에도 필요한 입증 자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음 준비할 때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일단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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