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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보복운전 협박죄

음주/교통2021.06.03. 16: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비교적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보복운전 협박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상대를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목으로

협박을 한 혐의만으로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복운전 협박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것만으로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처벌규정은 위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어내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기만 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고수할 경우 재판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아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하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는 이유로 문제의 차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욕설까지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ㄴ씨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택시운전사 ㄱ씨는 그대로 ㄴ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을 하면서 운전을 방해하는가 하면,

급한 차선 변경이나 급정거 등으로 운전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ㄴ씨가 차를 세우자 ㄱ씨는 차에서 내려 ㄱ씨에게 다가가 욕을 하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ㄱ씨의 행위는 자동차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협박을 한 특수협박 혐의로 판단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급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ㄱ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차량을 협박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며, 나아가 ㄱ씨가 먼저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해도

이후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보복운전 협박죄의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해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결국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본인의 권리를 지키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변호하냐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 협박죄에 연루되셨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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