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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사기죄 전반과 수사기관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관하여.

형사소송관련2018.12.14. 18:25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여 사기죄가 재산범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착오->처분행위->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의 취득->손해발생 의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사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형사범죄로써의 사기죄는 단순히 기망행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변제사기의 경우,

행위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자력)이 있던 경우에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로 의율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다르면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지에 대해서는 불요설을 취하므로,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사후에 반환, 변상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기수시기 에 대하여도,

명의인을 기망하여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경우, 이로써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된 것으로 보아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후 편취금을 인출하고 않고 있던 중, 실제 명의인이 이를 인출하여 갔더라도 이는 범죄 후의 사정일 뿐,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판결 중 계사기와 관련하여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계(계) 운영을 통한 갑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ㆍ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을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적 경합이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판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판례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삭제 [2005.7.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에서 경합범 중 동시적, 사후적 경합범(이를 합쳐 실체적경합범이라 합니다)과 그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합범의 처벌은 그 형이 흡수, 가중, 병과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죄가 피해자별로 수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발생합니다.

특경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제13719호( 형법), 2017.12.19] [[시행일 2018.3.20]]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기죄에서 편취액이 합산하여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변호인이 수사기관부터 개입하여 편취범위, 액수를 낮춰서 일반사기죄로 요율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의 여부 판단 및 죄수 와 편취액 확정과 편취범의의 고의성 등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해석부터 판례의 적용까지 우수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죄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대구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의 이지훈변호사를 기억해주십시오.

수백여건의 형사사건 전담경험으로 명석한 감과 적확한 소송수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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