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12

[대구변호사 이지훈] 물피도주(대물뺑소니) 개정법과 대처방법

형사소송관련2018.12.13. 16:56

한 해 발생하는 물피도주 사건은 약 40만 건 이상으로 이로 인한 보험금지급액도 천 억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보험처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괘씸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도로가 아닌 곳이 제외되어, 공공시설물의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등에서의 물피도주의 경우를 처벌할 수 없어서 한계가 있었고,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 남기지 않는 등 도주하는 경우 역시 처벌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시행일 2019.3.28]]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시행일 2019.3.28]]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9.3.28]]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시행일 2019.4.17]]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물피도주의 대처방법

1. 현장 보존 및 피해사진 촬영

2. 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보관

3. 주변 CCTV영상 확보

4. 주변 차량 블랙박스, 연락처 확인

5. 경찰 신고

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차 뺑소니를 당한 곳이 유료주차장이나 대형마트 등 상업적 주차장이라면, 대처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피해에 대한 책임이 차주가 아닌 주차장 관리 측에 있기 때문인데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측은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하므로, 주차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를 대신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라면, 즉시 주차관리소에 알리고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물건 값에 주차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마트 주차장에도 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마트가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고객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트 측이 배상의무를 질수도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주차장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운전하다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주차 등의 방지와 양보운전, 또한 주차시 CCTV 등이 확보되어 있는 곳인지, 사각지대가 아닌지를 확인 후 안전하게 주차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량 주차시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면,

이 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콕은 운전종료 후의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진 않지만 2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콕을 하게되면 연락처를 남겨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는 센스도 필요하겠지요.(물론 이는 범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개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차주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는 우리모두 지양해야 겠습니다.

물피도주, 대물뺑소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저 역시 자동차에 관심이 매우 많고, 오너 드라이버로서,

사고발생시의 힘든 점을 적극 공감하고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대구변호사물피도주 #대구변호사대물뺑소니 #물피도주 #대물뺑소니 #주차뺑소니 #대구변호사물피뺑소니 #대구변호사주차뺑소니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