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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시효와 증거확보

대여금2021.02.17. 11:39

여금반환청구소송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소송입니다.

그 액수에 따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차용당시와 달리 변제시점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의 상실 등을 이유로

대여금청구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여러 항변사유가 발생한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의 필요

1. 증거의 예시

대표적으로 차용증이 있으며

그 외 계약서나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차용사실, 즉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지급의 유무

당사자 사이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 명확하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별도로 약정한 경우 (무이자약정 소비대차) 는

원금 외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언급이 없이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제기 즉 돌려받을 때 법으로 정한 만큼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이율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 379조(법정이율)에 의하면 연 5%를,

상법 제 54조(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변론종결시부터는 연 15%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9.6.1.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는 개정되어 12%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항변사유

피고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1. 변제의 항변

2. 소멸시효의 주장

3. 취소나 채무인수

4. 상속포기

5. 채권의 압류 전부명령항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항변의 구체적 사유 주장은 적절하고 합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사사건에서는 서면과 변론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상담 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서면으로 풀어내는 것이 승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항변사유 중

시효의 확인이자지급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가의 추가검토는

청구제기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2조 제 1항에 따라, 변제기를 정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때부터 10년,

상사채무의 경우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제기 시 이를 확인 후

시효소멸이 임박하면 시효연장을 위한 추가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효중단의 사유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

변제기 도래 이전이라도 지속적으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일정하게 계속 청구를 하고 이를 서면이나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 아는 사이에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관계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여 소 제기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제기 전 충분한 사전 고지가 가능하며

소송 전 독촉과 내용증명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고로부터 확실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 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력이 없는 경우

길고 힘든 소송진행과정을 견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합리적인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추심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여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조언을 위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