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830

[대구상속변호사] 상속등기, 형제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요? 법정상속등기 알아보기

민사 일반2025.12.05. 16:1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지분만이라도 먼저 등기할 수는 없을까요?”


상속재산을 넘기려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보통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등기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정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가 지연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계속 공동명의 상태로 남게 되고, 처분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상속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