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인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상속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지분만이라도 먼저 등기할 수는 없을까요?”
상속재산을 넘기려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보통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등기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정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가 지연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결과 부동산은 계속 공동명의 상태로 남게 되고, 처분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상속등기입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 793 | 민사 일반 | 부동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민사 일반2025-09-29 | 2025-09-29 | 247 | 792 | 민사 일반 | [채권추심 실무TIP]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돈 받는 방법은? 민사 일반2025-09-26 | 2025-09-26 | 506 | 787 | 민사 일반 | [대구상속변호사] 대습상속의 개념과 실무상 쟁점 살펴보기 민사 일반2025-09-18 | 2025-09-18 | 299 | 785 | 민사 일반 | 채권양도통지, 꼭 알아야 할 성립 요건과 주의 사항 민사 일반2025-09-16 | 2025-09-16 | 407 | 774 | 민사 일반 |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와 동종영업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리 민사 일반2025-09-01 | 2025-09-01 | 554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